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,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.
대 분 류 |
중 분 류 |
항목 | 가격 정보 (단위:원) |
특이 사항 |
최종 변경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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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코드 | 최저 비용 |
최고 비용 |
치료재료 포함 |
약제비 포함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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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기 | 보조기류 | PCL brace | 270,000 | Χ | Χ | 1 | |||
보조기 | 보조기류 | JM-300(Chair Back brace) | BC1201PV | 230,000 | 230,000 | Χ | Χ | 수가변동 | 2023-01-01 |
보조기 | 보조기류 | Ankle Brace | 30,000 | Χ | Χ | 1 | |||
보조기 | 보조기류 | Cast Shoes | 10,000 | Χ | Χ | 1 | |||
약제 | 약제 | 비)페리올리멜엔4이주-(수기료포함) | 646601500 | 75,000 | 75,000 | ○ | ○ | 수가인상 | 2022-05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