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,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.
대 분 류 |
중 분 류 |
항목 | 가격 정보 (단위:원) |
특이 사항 |
최종 변경일 |
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명칭 | 코드 | 최저 비용 |
최고 비용 |
치료재료 포함 |
약제비 포함여부 |
||||
행위료 | 처치 및 수술료 | 풍선기능을 포함한 경막외강내 유착부위 박리술(Balloon) | SZ641 | 600,000 | 600,000 | Χ | Χ | 2015-04-20 | |
치료재료 | 처치 및 수술재료대 | 에이스밴드에스 폴리염화비닐필름+ 부직포 등 | K9206319 | 1,000 | 1,000 | ○ | Χ | 급여인정기준이외사용한경우비급여 | 2021-07-01 |
행위료 | MRI(자기공명영상진단) | (반값)MRI(조영제 미사용)-요추 | *MR-L | 300,000 | 300,000 | Χ | Χ | 급여인정기준이외실시한경우비급여 | 2023-05-24 |
행위료 | MRI(자기공명영상진단) | (반값)MRI(조영제 미사용) Lt | *MR-FL | 300,000 | 300,000 | Χ | Χ | 급여인정기준이외실시한경우비급여 | 2023-05-24 |
행위료 | MRI(자기공명영상진단) | (반값)MRI(조영제 미사용)-경추 | *MR-C | 300,000 | 300,000 | Χ | Χ | 급여인정기준이외실시한경우비급여 | 2023-05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