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,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.
대 분 류 |
중 분 류 |
항목 | 가격 정보 (단위:원) |
특이 사항 |
최종 변경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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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코드 | 최저 비용 |
최고 비용 |
치료재료 포함 |
약제비 포함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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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수수료 | 증명료 | 진료확인서.소견서(보험회사양식) | L16 | 100,000 | 100,000 | Χ | Χ | 2014-06-11 | |
제증명수수료 | 증명료 | 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 후유장애 | L05 | 3,500 | 3,500 | Χ | Χ | 1 | 2008-09-24 |
제증명수수료 | 증명료 |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| L06 | 15,000 | 15,000 | Χ | Χ | 1 | 2020-01-01 |
제증명수수료 | 증명료 | 병무용진단서 | L12 | 20,000 | 20,000 | Χ | Χ | ||
제증명수수료 | 증명료 | 사망진단서(부본) | L10A | 1,000 | 1,000 | Χ | Χ | 2008-10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