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,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.
대 분 류 |
중 분 류 |
항목 | 가격 정보 (단위:원) |
특이 사항 |
최종 변경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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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코드 | 최저 비용 |
최고 비용 |
치료재료 포함 |
약제비 포함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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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료 | 증명료 | 장기요양의사소견서(일반 20%) | 10,570 | 10,570 | Χ | Χ | 2024-01-01 | ||
제증명수수료 | 증명료 | 진단서 -기본 1부 | L08 | 20,000 | 20,000 | Χ | Χ | 2017-10-10 | |
제증명수수료 | 증명료 |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(지체장애-본인부담용) | L04A | 15,000 | 15,000 | Χ | Χ | 2020-01-01 | |
제증명수수료 | 증명료 |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(정신지체발달장애-본인부담용) | L02 | 40,000 | 40,000 | Χ | Χ | 2020-01-01 | |
보조기 | 보조기류 | Wrist Brace | BC1208RE | 30,000 | 30,000 | ○ | Χ | 2020-06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