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,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.
대 분 류 |
중 분 류 |
항목 | 가격 정보 (단위:원) |
특이 사항 |
최종 변경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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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코드 | 최저 비용 |
최고 비용 |
치료재료 포함 |
약제비 포함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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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료 | MRI(자기공명영상진단) | Chest MRI + E | 550,000 | Χ | Χ | 2019.09.01 수가변동 | |||
치료재료 | 처치 및 수술재료대 | ZINEU F Catheter (balloon ) | 1,000,000 | Χ | Χ | 1 | |||
행위료 | MRI(자기공명영상진단) | C-Spine MRI | MRCSP | 470,000 | 470,000 | Χ | Χ | 급여인정기준이외실시한경우비급여 | 2024-06-01 |
행위료 | MRI(자기공명영상진단) | Foraminal view MR(경추-양측-본원촬영후) | MRFVCB | 180,000 | 180,000 | Χ | Χ | 급여인정기준이외실시한경우비급여 | 2023-01-01 |
행위료 | MRI(자기공명영상진단) | Extension MRI(Other hospital) | 250,000 | Χ | Χ | 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