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,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.
대 분 류 |
중 분 류 |
항목 | 가격 정보 (단위:원) |
특이 사항 |
최종 변경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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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코드 | 최저 비용 |
최고 비용 |
치료재료 포함 |
약제비 포함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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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수수료 | 증명료 |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(10% 의료급여,경감대상자) | 2,590 | 2,590 | Χ | Χ | 2024-01-01 | ||
제증명수수료 | 증명료 |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(일반 20%) | 5,180 | 5,180 | Χ | Χ | 2024-01-01 | ||
제증명수수료 | 증명료 |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| L28 | 25,930 | 25,930 | Χ | Χ | 2024-01-01 | |
약제 | 약제 | 통증수액영양요법-고급(9) | JPAIN4 | 90,000 | 90,000 | Χ | ○ | 영양요법 | 2019-12-03 |
약제 | 약제 | 통증수액영양요법-중급2(5) | JPAIN3 | 50,000 | 50,000 | Χ | ○ | 영양요법 | 2019-12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