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,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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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 가격 정보 (단위:원) |
특이 사항 |
최종 변경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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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코드 | 최저 비용 |
최고 비용 |
치료재료 포함 |
약제비 포함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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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료 | 기타검사료 | 개별)핵산증폭-정성그룹3_Sars-Cov-2[검사목적진단서포함] | D6583B | 90,000 | 90,000 | Χ | Χ | 개별PCR+진단서 발급시 | 2022-05-13 |
행위료 | 기타검사료 | Hla-B51유전자〔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-유전자검사 | CZ909 | 99,000 | 99,000 | Χ | Χ | 2021-11-15 | |
행위료 | MRI(자기공명영상진단) | MRI(3.0T)_Post OP Mylogram | MRMYP30 | 350,000 | 350,000 | Χ | Χ | 급여인정기준이외실시한경우비급여 | 2024-06-20 |
행위료 | MRI(자기공명영상진단) | MRI(3.0T)_Post OP Lumbar | MRLSP30 | 350,000 | 350,000 | Χ | Χ | 급여인정기준이외실시한경우비급여 | 2024-06-20 |
행위료 | MRI(자기공명영상진단) | MRI_Lumbar | HE111 | 490,000 | ○ | ○ | 급여인정기준이외실시한경우비급여 | 2024-06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