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,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.
대 분 류 |
중 분 류 |
항목 | 가격 정보 (단위:원) |
특이 사항 |
최종 변경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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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코드 | 최저 비용 |
최고 비용 |
치료재료 포함 |
약제비 포함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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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재료 | 처치 및 수술재료대 | 노보시스 0.25mg(시지바이오) | BC0301QT | 1,000,000 | 1,000,000 | ○ | Χ | 2024-07-15 | |
치료재료 | 처치 및 수술재료대 | CS FIX | BM5104WI | 10,000 | 10,000 | ○ | Χ | 2024-07-10 | |
약제 | 약제 | (비)레졸로정1mg | 646901810 | 2,500 | 2,500 | Χ | ○ | 2024-07-04 | |
행위료 | MRI(자기공명영상진단) | Post OP HIP MRI(2) | MRHIPP | 300,000 | 300,000 | Χ | Χ | 급여인정기준이외실시한경우비급여 | 2020-01-01 |
행위료 | MRI(자기공명영상진단) | MRI(HIP) 추가 | MRHIP | 150,000 | 150,000 | Χ | Χ | 급여인정기준이외실시한경우비급여 | 2020-01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