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, 제 2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.
대 분 류 |
중 분 류 |
항목 | 가격 정보 (단위:원) |
특이 사항 |
최종 변경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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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코드 | 최저 비용 |
최고 비용 |
치료재료 포함 |
약제비 포함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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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재료 | 처치 및 수술재료대 | X-CAST (장상지) | BC1000CT | 585,200 | 585,200 | ○ | Χ | 2022-05-30 | |
치료재료 | 처치 및 수술재료대 | X-CAST (단상지) | BC1000CT | 492,800 | 492,800 | ○ | Χ | 2022-05-30 | |
치료재료 | 처치 및 수술재료대 | X-CAST (핸드) | BC1000CT | 400,400 | 400,400 | ○ | Χ | 2022-05-30 | |
약제 | 약제 | 카티젤겔(염산리도카인) | 684900011 | 20,000 | 20,000 | Χ | ○ | 2022-05-25 | |
행위료 | 기타검사료 | 개별)핵산증폭-정성그룹3_Sars-Cov-2[검사목적진단서포함] | D6583B | 90,000 | 90,000 | Χ | Χ | 개별PCR+진단서 발급시 | 2022-05-13 |